휘발유 끼얹더니 자기 몸 불태운 주유소 직원 “마약 취해”

입력 2024 03 30 09:57|업데이트 2024 03 30 09:57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8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 A(32)씨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2024.3.29 의정부경찰서 제공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8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 A(32)씨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2024.3.29 의정부경찰서 제공
자기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8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 A(32)씨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A씨 몸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한 시민 2명은 근처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이 사고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이 건넨 대마를 피운 뒤 몸에 불을 질렀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건넨 뒤에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 B씨를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해 간이시약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B씨 몸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B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마약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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