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안 한다

입력 2024 05 09 18:08|업데이트 2024 05 09 19:36

“피해자에 2차 가해 우려”
구체적인 범행동기 확보에 수사력 집중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범행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급 등)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외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비롯해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리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를 추진한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살인 혐의가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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