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남인 줄 알았는데”…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입력 2024 05 05 13:54|업데이트 2024 05 05 13:54

온라인 채팅으로 10살 연상 남성 만나
교제 3개월만에 임신…혼인신고는 안해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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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B씨를 알게 된 A씨는 그의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는 솔직한 모습에 신뢰감을 느껴 가까워졌다.

교제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한 A씨는 “남편이 재혼이고 저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같이 살기로 했다”며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올리자’는 B씨의 말에 동의했다고 한다.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A씨는 출산을 한달여 앞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한 여성이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본처가 소송 걸어

알고 보니 B씨는 이혼남이 아닌 이혼한 적이 없는 유부남이었고, B씨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 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의 안이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손해배상책임 없을 가능성…위자료 청구는 불가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던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중혼(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해당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판례를 본다면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경우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혼인 외 자녀라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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