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가해자라고?”…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4 04 17 16:43|업데이트 2024 04 17 16:43

항소심서 징역 1년…1심과 동일
학부모에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강부영)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하겠다”며 폭언했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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