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의 조례 통과…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정연호 기자
입력 2025 09 12 15:13
수정 2025 09 12 15: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공공 보행통로, 전면 공지, 공개 공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보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 및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보도, 공공 보행통로, 전면 공지, 공개 공지 등 공공에 개방된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구 정정: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다.
정장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강서구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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