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동네 상권 살린다”

김주연 기자
입력 2025 12 11 11:23
수정 2025 12 11 11:23
종로에 북촌계동길·삼청정독길 등 7개 골목형상점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골목형 상점가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시설현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된 후 첫 지정 사례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점포 20곳이 밀집해 있다.
정문헌(오른쪽 두번째) 서울 종로구청장이 북촌계동길의 한 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종로구 제공
종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 삼청정독길 ▲ 북촌계동길 ▲ 종로신백제 ▲ 동대문역일번출구 ▲ 종로5가대로 ▲ 종로5가육번출구 등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민 생활권 중심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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