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 13일까지 위약금 면제…전 고객 6개월간 100GB 데이터 제공

곽소영 기자
입력 2025 12 31 00:35
수정 2025 12 31 00:35
역대급 서버 해킹 보상책
9월 1일 이후 해지 고객도 적용통신비 직접 감면은 보상 제외
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고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불법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지 위약금 면제와 총 600GB의 데이터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 빵집·영화관 등 제휴사 할인도 예고했다. 다만, 통신비 감면은 없어 고객의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KT에 무단 결제 사건을 통보한 지난 9월 1일 이후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이후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기 변경을 한 경우, 알뜰폰이나 인터넷TV 등 결합 상품 고객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실제 환급은 다음달 22일, 2월 5·19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원·출장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해지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을 연장해준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3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KT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데이터 100GB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을 지급하고 커피·영화·베이커리 등 제휴사 멤버십 할인을 시행한다.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 사기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KT는 고객 보상안의 전체 가치를 약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통신비에 대한 직접 감면은 제외됐다. 이에 KT 고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고객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앞서 SK텔레콤이 데이터 50GB와 통신요금 50% 할인을 함께 제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희근 고객부문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 요금 할인보단 장기간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며 “고객마다 요금제가 달라 할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보안관리 부분에서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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