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기소 요구

주심 감사위원 결재권 삭제 혐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심의·결재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수사의 시작점이었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이날 최 전 원장, 유 전 사무총장 등 전직 감사원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2023년 6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정,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의 대표인 주심 위원의 결재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당시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 특검은 보고서 처리 과정을 두고 유 전 사무총장 등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인) 조 특검을 2023년 한차례 불러 면담했다. 진술서를 비롯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권익위 기조실장을 지낸 A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했음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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