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배웅’ 공영장례 협약기관 2곳 추가

보정·평온의 숲 장례식장과 공영장례협약 체결, 8곳으로 늘어

용인 무연고자 장례현장(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장례식장 2곳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위한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은 ‘보정장례식장’과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이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당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사망자의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 제정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례를 추진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 장례식장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용 빈소를 제공하고,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절차를 수행한다. 시는 필요한 장례비용과 행정지원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 확대는 소외된 이웃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4년 1월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용인시민장례문화원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기흥장례식장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등 6곳과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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