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신고 주민에 첫 포상금…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후 첫 사례
김상화 기자
입력 2026 03 09 15:16
수정 2026 03 09 15:16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이후 관내 첫 사례…“대형 산불 확산 막아”
경북 의성군은 지난달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관내 산불 발생 신고 첫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3일 오후 7시 9분쯤 금성면 탑리리에서 단락된 전선에서 시작한 산불을 신고한 마을 주민 김모(60대) 씨로, 산불 확산 예방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포상금 1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군은 그의 빠른 신고 덕에 의성군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의용소방대 등이 신속히 출동해 대형 산불로 확산하기 전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포상 규정에 따른 첫 관내 포상 사례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을 방지하거나 발생을 신고, 산불 관련 범법자 신고하거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 소각이나 산불 징후를 발견하면 전화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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