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원하청 불공정 거래 점검 강화

김우진 기자
입력 2026 03 10 14:31
수정 2026 03 10 14:31
노동부-공정위, 업무협약 체결
공정 거래 확립 위해 합동 점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0일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관계를 악화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나아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이다.
양 부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원하청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원청이 하청에 위험을 전가하는 관행을 예방한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하고, 대금 미지급·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또한 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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