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짜리 담배가 호주선 4만원… 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긴 일당

압수한 담배.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에서 사들인 담배와 밀수입한 위조 담배를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시가 30억원)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했던 A씨는 현지 담배 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 한갑에 4500원짜리 담배가 호주에선 4만1000원, 뉴질랜드에선 3만2000원에 팔린다.

A씨 등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된 위조 담배 57만갑도 사들였다.

A씨 등은 이후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했으며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밀수출했다. 국제특송업체에는 품명을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왰다.

뉴질랜드행 의심 특송화물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1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 반입 단계에서 말보로 담배 850갑을 압수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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