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 시나위 보컬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사유 소명 부족”

김정호 기자
입력 2026 03 10 18:51
수정 2026 03 10 18:51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록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대마를 소지한 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0년 초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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