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 시나위 보컬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사유 소명 부족”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록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대마를 소지한 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0년 초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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