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관까지 때린 사실혼 부부 벌금형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3 11 09:58
수정 2026 03 11 09:58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사실혼 부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A씨의 사실혼 남편인 5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창원시 성산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 “우리 집이 아니다”라며 60대 택시기사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옆에 있던 B씨는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여성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경찰관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관공서 주취 소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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