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3.12 홍윤기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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