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2명 상대 69억 사기’ 공군 조종사, 1심 징역 6년

백서연 기자
입력 2026 03 12 17:16
수정 2026 03 12 17:16
6년간 981회 범행...1인 최대 6억원 피해
‘아버지 암투병’ 거짓말로 639시간 무단이탈
27억원 미변제...연금 압류도 제한적
공군 “최종심 확정 후 엄정 조치할 것”
동료 등을 상대로 약 6년동안 69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공군 전투기 조종사(소령)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제1지역군사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무단이탈·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영남권 소재 공군 핵심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A 소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 소령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2명으로부터 69억 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범행 횟수는 총 981회에 달했다. A 소령은 주로 군 동료 등을 상대로 범행했고 1인당 피해액은 최대 6억 40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하다”, “청약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아파트 매매 관련 기여자로 등록해 절세한 돈을 돌려주겠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A 소령은 잔고 위조 통장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대출을 종용키도 했다.
또 아버지의 질환을 빌미로 청원 휴가를 사용하는 등 87회에 거쳐 639시간 무단이탈 한 뒤 위조 소견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 소령은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돈을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A 소령은 구속 직전날까지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관리 부실 탓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사기 피해액 중 27억여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군인 연금을 포함한 연금은 범죄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압류가 제한적이라 피해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확정 판결 이후 징계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 소령은 확정 판결에서 금고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고, 이와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군은 “해당 간부에 대해 최종심 확정 이후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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