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잉생산’이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중일 등 60개 경제주체 대상

미 행정부 강제노동 301조 조사 개시
전날 과잉생산 관련 조사 이어 두 번째
한·중·일 등 60개 경제주체 대상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와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12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또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 60개국이다.

미국 측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5월 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가능 기간인 150일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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