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다쳤다” 신고해놓고 구급대원들 얼굴 때린 3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3 15 08:53
수정 2026 03 15 08:53
넘어져 다쳤다며 119에 신고하고선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조·구급 활동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방해했다”면서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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