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지검장,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밝히기 거부했던 월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15일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의 일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매월 집행한 특활비의 집행액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내 각 수사부서 등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과 비교할 때 그 기밀을 요하는 정도가 낮다”고 했다.

또한 “특활비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명목(사유)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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