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마약 전과 있는데도 투약할 사람 구한 40대 최후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3 15 17:09
수정 2026 03 15 17:51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에 마약 은어를 쓰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2시 36쯤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토크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은어인 ‘술’, ‘한잔’ 단어를 사용해 ‘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사용, 수수, 투약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한 차례 알렸는데 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마약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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