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Inc, 하청업체에 계약서 제때 안 줬다가 과징금 2.1억

한지은 기자
입력 2026 03 16 12:00
수정 2026 03 16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서면계약서 최대 58일 늦게 발급
목적물 검사 결과·대금 늦게 지급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해당 회사는 기업집단 DB의 계열사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 Inc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 Inc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 발급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 결과를 최대 26일 늦게 통지했다. 검사 결과 통지일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DB Inc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5개 수급사업자에게 72건의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 1억 9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미발급 상태에서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결과 통지 지연이 전체 검사 대상 129건 중 6건(4.6%)에 그친 점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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