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삼정회계법인...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김우진 기자
입력 2026 03 16 16:35
수정 2026 03 16 16:35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점검
‘연장근로 입력 금지’ 편법 의혹도
고용노동부가 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삼정회계법인에서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던 회계사가 숨지자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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