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 매각’ 어려워진다…국유지 옆 알박기도 원천 차단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3 17 11:47
수정 2026 03 17 11:47
앞으로 자산 가치가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된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 매각 요건도 정비됐다.
정부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 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7일) 중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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