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18.67%↑… 5년 만에 최고 상승률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03 17 15:01
수정 2026 03 17 17:26
집값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 급등이 현실화된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올해 서울 상급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60% 가까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16% 올라 지난해(3.65%)보다 2.5배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주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과에 활용되는 지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부동산 강세 흐름을 보인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 폭등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은 23.13%에 달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었지만, 집값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훨씬 커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변동률을 바탕으로 올해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6.1%(1026만원) 급등했다. 원베일리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2억 넘게 뛰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 111㎡(33.5평)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 7600만원에서 올해 47억 26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도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1061만원) 늘어난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의 올해 보유세는 1257만원으로 지난해 867만원보다 45%(390만원)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3억 1300만원에서 올해 29억 258만원으로 오른 것이 원인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93㎡는 공시가격이 34억 8265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8억 5300만원에서 6억원 이상 올라 보유세도 1315만원에서 1796만원으로 36.57%(481만원) 증가한다.
강북권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114.70㎡(약 34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 3000만원에서 19억 7816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는 442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3.5%(148만원) 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보유세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200만원에서 올해 5억 2100만원으로 3.8%(1900만원)만 오르면서 보유세는 4만원 증가한 66만원이 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늘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48만 7362가구(3.07%)로 지난해보다 16만 9364가구(53.3%)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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