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통제 없인 비대화… 부실 수사·내부 부패 우려”

‘검사 지휘’ 삭제 법조계 반응

82%가 경력 3년 미만… 48%는 ‘1년’
전문성 확보 난항… 기소율 45%뿐
‘감독이 수사까지’ 권한 남용 소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법안 수정 사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문성과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사라지면서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축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34개 중앙 부처에서 1만 4166명, 17개 지자체에서 5995명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환경, 금융, 노동 등 50개 분야에 대해 일반 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는 제도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삭제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남아 있는 상태다.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수사 역량이 부족한 특사경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부실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에 따르면 특사경 총인원은 2만 161명인데, 이 중 3년 미만 근무 경력을 가진 이는 1만 6478명(81.7%)으로 집계됐다. 1년 미만도 9671명(48.0%)이다. 대검의 ‘특사경 사건 연간 송치건수와 기소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특사경에서 송치한 7만 2835건 중 기소된 것은 3만 2765건으로 기소율은 45.0%에 불과했다.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처럼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통제받지 않는 특사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지휘를 위한 부처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영장 청구, 수사 등을 특사경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내부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특사경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사경과 합동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특사경이 검사 ‘지휘’가 아닌 ‘협의’ 등 수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 지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한 남용을 위한 장치지만, 인권 보호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집행의 지휘 주체를 검사로 못 박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영장청구권자가 집행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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