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사경까지 검사 지휘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민생 잡을라
입력 2026 03 17 23:53
수정 2026 03 18 00:36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검사 지휘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여당 내 강경파 달래기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을 뜯어보면 과연 민생에 이로울지 의문을 접기 어렵다.
우리나라 특사경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방대하다. 환경·식품·노동·관세·산림·철도·공원·출입국·보훈에 이르기까지 50여개 분야에 2만여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수사 전문가로 별도 채용된 인력이 아니라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다.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법리 판단, 영장 청구 적법성 검토, 과잉 수사 제어 기능을 검찰 지휘로 수행하며 법리적 공백을 메워 왔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 세 가지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다. 첫째, 환경·노동·금융 당국 같은 규제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 피규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과잉 수사의 위험이다. 둘째, 법리 판단 안전망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 증거 수집 오류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적 처벌을 못 하게 되는 부실 수사의 위험이다. 셋째, 역량 한계로 사실관계 규명이 표류하는 수사 지연의 위험이다. 이미 중대재해 사건에선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의 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돼 2년 이상 질질 끄는 수사가 속출하고 있다.
특사경은 수사 종결권도 없어 검찰에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사 지휘가 사라지면 수사는 특사경이,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에서 둘을 잇던 고리마저 끊어진다. 수사와 종결 사이 법리적 책임 주체가 실종되는 셈이다. 결국 특사경 지휘 조항을 삭제하려면 수사 종결권·인지 수사권·영장 청구 절차 등 연결된 제도들도 줄줄이 손질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권 남용을 손보려다가 민생 현장에 피멍이 들 수 있다. 집권당이 강행하는 개혁 입법들이 지금 하나같이 민생은 뒷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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