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풀쩍 뛴 공시가격과 보유세

전경하 기자
입력 2026 03 17 23:53
수정 2026 03 18 00: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도입됐다. 2000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세금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1월 1일 기준 시세의 일부를 반영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와 같다. 반면 공시가격은 전국의 경우 9.16%, 서울은 18.67% 올랐다. 집값 상승이 반영돼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05%(전국 평균), 2022년 17.02% 올랐다가 2023년에는 18.6%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이 맞물려 큰 폭으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고 현실화율은 71.5%에서 69.0%로 낮아졌다. 롤러코스터 같은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다. 세금 외에도 지역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제도의 기준이다. 소득이 아닌 재산 가치만 따지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시가격이 급변동한다고 관련 기준도 급변동해야 하는지 따져 볼 문제다.
소득이 있어도 세금은 버거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힘들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한 터라 강남권의 고령 1주택자가 주택 규모를 줄이려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현재 60%인 이 비율이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까지 얼마나 매물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보유세는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현금 흐름이 끊긴 고령층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겠다. 신청 사례가 많아져야 문제점을 발견·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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