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6만명 30일부터 접수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03 19 00:32
수정 2026 03 19 00:32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총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돼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을 지원했다. 애초 한시 사업이었지만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총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돼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을 지원했다. 애초 한시 사업이었지만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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