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보도 요청”
‘조폭연루설’ 주장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이규연 “국민 오해 해소하도록 보도” 요청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최종 판단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도에 따른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함께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상당수 언론이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장 위원장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의 경우 단순 인용을 떠나서 폭로성 추가 취재까지 해서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당시 야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국회 불체포특권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 반복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들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금품 20억원 수수설과 관련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 기반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이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번 추후보도 요청이 언론 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해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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