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화 2호 구조조정 롯데·한화·DL ‘연합’ 사전심사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03 20 15:01
수정 2026 03 20 15:07
두 번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전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 중인 여천NCC의 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 분할한다. 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을 여천NCC와 합병해 여천NCC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 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3분의1씩 보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기업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정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등이 결합하려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 결합을 승인해 신고를 수리한다.
반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으면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결합을 금지하거나, 주식처분·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 혹은 가격 인상 폭을 규제하는 등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와 합성수지 제품 생산이 통합될 것”이라며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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