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최초유포자·가담자 경찰 고발”

경기남부경찰청, 고발 접수 후 곧장 수사
재경부 “달러 강제 매각 주장 사실 무근”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뉴스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경부는 2일 구 부총리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X(엑스) 캡쳐 화면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 ID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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