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과장?… 재판부 따라 운명 바뀌는 ‘허위사실 공표죄’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7 29 00:44
수정 2026 07 29 00:44
개정안 1년 넘게 국회서 심의
李대통령 ‘친형 입원 의혹’ 판단 달라기준 모호하고 처벌 범위 너무 넓어
日처럼 학력·경력 등 명확히 정해야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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