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긴 회계사·경제지 기자 등 8명 기소

김성은 기자
입력 2026 07 29 10:06
수정 2026 07 29 15:04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시세를 띄우는 수법으로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회계사와 현직 경제지 기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온 회계사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자신이 다루는 특징주 기사를 직접 활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경제지 기자 B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노린 것은 거래가 뜸하거나 주가가 요동치기 쉬운 중소형주와 테마주다. 이들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뒤 값이 뛰면 곧바로 털어내는 ‘선행매매’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회계사 A씨를 비롯한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기사를 동원해 85억 5000만원을 손에 넣었다.
A씨는 기사 한 건에 30만원을 주겠다며 기자들을 차례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합류한 기자가 동료를 다시 데려오는 식으로 판이 커지면서 기자 3명에게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 6000만원, 2800만원가량이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홀로 범행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이 쓴 기사를 직접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송출 직전 종목을 사고 보도 직후 되파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기사에서 7억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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