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드러난 건진법사 민낯…尹에 ‘대통령 될 상’ 예언, 김건희와 금품 수수 공모 [로:맨스]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7 29 14:45
수정 2026 07 29 14:56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민낯이 법원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6년부터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될 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건희 여사와 친밀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김 여사와 공모해 수억원의 금품을 챙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에는 전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전씨와 친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을 세세하게 짚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 이준수씨를 통해 전씨를 만났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 여사에게 전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을 때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소개했다.
검찰 내부 징계, 좌천 등에 대해 꾸준히 조언받은 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김 여사로부터 전씨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전달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9년 무렵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씨 자택의 2층 법당을 찾는 등 지속적으로 만났다.
대권을 예언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2016년~2017년이었다. 당시부터 전씨는 김 여사를 만나면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입사 지원자 관상을 전씨에게 물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두터웠는데, 대권 예언까지 맞아떨어지면서 그 믿음은 무속인 이상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5차례 인용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회사 사무실, 법당 등에서 전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밀접한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한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운명 공동체였던 전씨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전씨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기업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원 이상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0여년 동안 권력에 빌붙었던 무속인의 말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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