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9수’ 윤석열 어쩌나…변호사 자격 박탈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대한변협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협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형이 확정된 만큼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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