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권유 안 해”

檢총장 대행 “억울한 국민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 통과 땐 사퇴 가능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7.29.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돼야) 하겠다”고도 했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설명자료를 별도로 내고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휴가 중인 구 대행은 이날 출근해 대검 부장(검사장)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거취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는 만큼 책임론도 제기되지만, 조직 안정을 위해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내부도 반발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형사처벌을 최대한 미루거나 피해야 하는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올렸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 단계에서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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