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낸다… 기본공제 12억 →14억 상향

박기석 기자
입력 2026 07 29 22:29
수정 2026 07 30 00:58
‘공시가 상향’ 중산층 세 부담 완충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
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
‘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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