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7 30 00:26
수정 2026 07 30 00:59
법무부 “결격 사유 해당” 취소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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