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조사 첫 실시…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부,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전국 19만동 공장·창고 범정부 실태조사
스프링쿨러 연면적 5000㎡ 이상 공장 의무화
안전투자 촉진 대출·재정지원 사업 신설

모두발언 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패키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5년간 총 1조 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5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이다.

화재 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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