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권리구제…경기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128→60일 단축
안승순 기자
입력 2026 07 31 09:04
수정 2026 07 31 09:0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평균 128일 걸리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컸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다.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간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걸리던 재결 기간을 60일로 크게 단축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