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온몸으로 저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난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문을 붙들고 체육단체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모습. 홍윤기 기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홀로 출입문을 붙들고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31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체육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참가자 다수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A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진입은 무산됐다.

결국 체육단체들은 두 달 가까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해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A 씨는 개표소를 막은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개표소 봉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올다르크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라고 불린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나온 그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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