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완화 추진에 노동계 ‘거센 반발’

노동부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다”
노동계 “노동권 후퇴 실험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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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인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 이지훈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다만 노동부는 검토 단계에서 나온 여러 논의 사항을 종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각계의 입장 등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어 발의되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검토 시도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해당 내용은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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