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에 책임 통감”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7 31 18:19
수정 2026 07 31 18:19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감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국회 본회의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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