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당 지도부에 직구 날리고 반대 표결 던진 까닭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7 31 22:29
수정 2026 07 31 22:36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의 소신 행보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곽상언 의원 단 두 명뿐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의원이 당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표결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뒀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곽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부터 당 지도부의 ‘속도전’과 방향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당론 수립을 주도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인인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을 이유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피력하던 당내 강경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곽 의원은 당론이라는 거대 기류 속에서도 국민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켰다. 이번 반대 표결이 단순한 당내 이탈표를 넘어 향후 사법 개혁 국면에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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