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미래에셋 ‘코빗 인수’에 특혜 우려… 공정위 심사 변수로

김예슬 기자
입력 2026 05 01 09:59
수정 2026 05 01 09:59
ETF 우선·독점 공급 가능성 질의… 경쟁사 배제 우려 제기
비금융 계열사 활용 ‘금가분리 우회’ 논란도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를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우려 의견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 10여곳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회신은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이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미래에셋증권에 우선 또는 독점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쟁 증권사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또 주식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통합 거래 플랫폼 구축 시 시장 진입장벽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의 주식 투자 플랫폼 매출, 월간활성이용자(MAU), 신규 가입자 수, 수수료 정책 등 주요 지표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등을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는지 여부도 질의에 포함됐다.
대부분 증권사는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비금융 계열사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구조가 ‘금가분리’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미래에셋만 관련 사업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의 이사회 합류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기업결합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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