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방문하세요”…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되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
최종범 인턴기자
입력 2025 11 02 15:27
수정 2025 11 02 15:27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스케일링(치석 제거)은 1년에 한 번 가능하다. 올해 안에 시술받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12월 31일 전까지 치과 방문이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가 넘어가면 혜택이 소멸되는 만큼 연말이 되기 전 치과로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아 볼 것을 권장했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 치주질환을 일으킨다. 또 충치나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케일링 환자 수는 2020년 약 1343만 명에서 2022년 약 1525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성인 인구 중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스케일링 비율은 ▲20대 33.3% ▲30대 32.7% ▲40대 31.2% ▲50대 34.8% ▲60대 36.1% ▲70대 29.3% ▲80세 이상 13.5%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케일링 받는 비율은 저조해졌다.
특히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880만 명으로 국내 외래 진료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병 1위 질환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치주질환이 무증상으로 진행되고,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기적 스케일링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칫솔질만으로는 치석 제거가 어려운 만큼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켜가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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