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보험 들어주는 영동…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충북 영동군이 오는 5월부터 군이 보험료를 내고 군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군과 계약한 보험사의 보상을 받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 ▲강도 피해 ▲자연재해 등이다. 사망 시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된다.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