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청양군 기본소득 사업 ‘도비 30%’ 부담 결정

이종익 기자
입력 2025 12 15 14:30
수정 2025 12 15 14:30
김태흠 충남지사. 서울신문DB
충남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김태흠 지사가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에 따라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새해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시·도)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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