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백석동 20층 건물 소유권 내년 시에 이전할 듯

한상봉 기자
입력 2022 11 21 20:22
수정 2022 11 22 00:02
요진개발, 2심 판결에 상고 안 해
6년간 끈 법적 분쟁 사실상 마무리
경기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수천억원대 토지와 건물의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벌여 온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21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 6121㎡의 건축물(업무빌딩) 중 6만 5874㎡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016년부터 이어 온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건축 중인 20층짜리 업무빌딩에 대해 내년 상반기쯤 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전망이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요진개발이 1998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43억원(3.3㎡당 약 191만원)에 1기 신도시인 백석동 1237-5 일대 토지 11만 1013㎡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이 땅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됐다. 이 계획은 출판단지가 파주 교하로 가면서 무산됐다.
요진개발은 아파트 또는 상가를 건축할 수 없는 이 땅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특혜라는 여론에 밀려 10년 가까이 빈터로 방치됐다. 그러다 2007년 3월 모 학회가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시에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Y-CITY) 신축 허가를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의 학교 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까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성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협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요진개발은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요진개발이 이같이 ‘생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요진과 작성한 협약서 문구를 엉터리로 썼기 때문이라고 시의회 등이 지적했다. 빌딩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서명했다.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시한을 넘겼는데도 고양시는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 사용을 승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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