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증 녹음기·웨어러블 캠…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예산군, 직원 보호 조례 제정
피해 공무원에 의료비 지원
영주시, 민원 대응 특강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달 초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본청 9개 부서와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캠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 360도로 주변을 녹화할 수 있다. 웨어러블 캠은 서울 동대문구,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등도 운용하고 있다.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도 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폭언·폭행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교육과 훈련으로 대처 능력을 키우는 지자체도 많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달 이용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전문관을 초청해 특별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및 관리 사례 등을 소개하는 특강을 열었다. 경기 의왕시가 지난 14일 종합민원실에서 가진 경찰 합동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상황별 대처가 실전처럼 진행됐다.

문성호 강원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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